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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마지막 공판, 정유라 승마지원 대가 '공방'


오는 7일 결심 이전 52차 공판으로 마무리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마지막 공판이 열렸다. 오는 7일 결심 이후 판결까지 더 이상의 공판은 없다. 이에 따라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뇌물공여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외 4명의 52차 공판이 속개됐다. 사실상 마지막 공판으로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공방이 마무리된다. 지난 3일에 이어 4일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입증 여부를 두고 최후 변론을 이어갔다.

그간의 재판 진행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3차례 독대를 통해 실제로 뇌물공여가 이뤄졌는지가 핵심사안으로 다뤄졌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3차례 불출석에 이어,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증언을 거부하면서 실제로 뇌물공여와 관련한 직접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황증거를 바탕으로 그간의 공판을 정리하는 수순을 밟았다.

먼저 다뤄진 내용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 여부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와 이에 따른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입증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특검은 우선 삼성이 대통령의 지시를 정 씨 지원으로 인식한 시점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특검은 삼성이 승마협회를 맡아달라는 박 전 대통령의 말을 액면 그대로 놓지 말고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인기종목인 승마협회 인수를 단순하게 받아들이기는 상식적으로 어렵다는 게 근거다. 지난 2014년 4월 안민석 국회의원이 공주승마 의혹을 제시했기도 했으며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와 박상진 전 삼성 사장과의 만남, 박 전 사장과 김종 문체부 차관과의 통화 기록이 정유라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1차 독대한 지난 2014년 9월 정 씨가 직접 언급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승마지원 미흡과 한화보다 못하다라고 했을뿐 공소장에도 정 씨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 특검의 말 대로라면 한화도 정 씨를 지원했다는 것밖에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씨 승마지원과 관련한 코어스포츠 실체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특검은 정상적인 승마지원이라면 도쿄올림픽까지 체결됐어야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임기 시기에 맞춰 2018년까지 계약했다는 사실과 코어스포츠가 부실함에도 삼성이 이를 알고 계약에 임했다는 점에 대해 주목했다. 결론적으로 정 씨 단독 지원을 위한 허위 계약이며, 나머지는 이를 가리기 위한 위장 전략이었다는 것.

삼성 측 변호인단은 코어스포츠가 적법한 회사였음을 밝히는데 주력했다. 실제 용역계약이 이뤄졌으며, 다른 선수들을 위한 코치 별도 선임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용역계약을 위한 수차례 협의가 이뤄졌다는 점 또한 삼성이 코어스포츠와의 계약에 신중했음을 말해 준다고 지적했다.

삼성 측은 초기 올림픽 지원에서 정 씨 단독 지원으로 바뀌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최 씨의 개입으로 인해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변질이 가지는 의미를 봐야 한다. 피고인들이 변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래 의도인 올림픽 지원과 멀어졌기 때문이다. 삼성은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 정 씨만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은 확실하다. 실제 추가 선수를 선발하려고 했고, 마필 지원 등은 사실 관계 및 증거가 있다. 단순히 끝에 나온 결말만 가지고 단정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유라 승마지원 관련 최종변론에서 특검은 "어떤 대가없이 공짜 점심은 없다. 삼성이 1억을 지원하는 것도 여러 절차를 겪는데 213억이라는 큰 금액을 지원하는데 달랑 용역계약서 몇장 허위 선수계약, 최 씨에게 선발권한을 주는 것 등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유라 지원을 가리기 위해서 진정한 계약인것처럼 말도 안되는 프로젝트로 가리려 했다"고 날을 세웠다.

변호인단은 "승마지원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정당하지 않으면 다 뇌물이고 범죄일 수 없다. 뇌물은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대가관계의 합의가 없었다. 이 부회장은 승마지원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문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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