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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식약처장, 질소과자 피해 관련 '첨가물 관리' 강화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도입, 불량식품 관련자 처벌 높여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질소 과자를 먹고 위 천공이 발생한 사건 피해자 가족을 만나 위로하는 자리에서 식품첨가물 전반에 걸쳐 사용실태를 점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류영진 처장은 피해 부모에게 “부모님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먹일 수 있도록 식품 안전을 위협하거나 아이들 건강에 해로운 위해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된 것으로 과자 등의 포장 시에 충전제 또는 음식점 등에서 사용되나 취급상의 부주의로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동상·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동일 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취급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첨가물 교육·홍보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배상해 주는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고, 불량식품제조자와 영업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소비자피해구제 지원은 식품위생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해 소비자가 소송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 후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게 된다.

유재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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