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게릴라성 폭우를 동반한 장마로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가 매년 반복되면서,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침수 관련 상담건수는 총 690건(연평균 276건)으로 침수차 관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차 관련 소비자피해상담 중, 중고차 거래 시 차량정보로 제공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해 침수차 여부가 확인된 건은 24건(3.5%)에 불과했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정보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탓에 소비자피해 사례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향후 이 사실을 알고 침수 차량 환불을 요구해도 거절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를 살 때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차량의 침수 사고 여부를 조회하거나 전문가와 동행해 차량 상태를 점검해 침수 중고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차량 실내에 곰팡냄새 등 악취가 나거나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 안쪽에 진흙 흔적이나 물때가 있는 경우, 차량 곳곳에 모래나 진흙·녹슨 흔적이 있는 경우, 배선 전체가 새것으로 교환된 경우는 침수차량으로 의심해볼 수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하천변, 고수부지, 저지대 등 상습침수지역에 주차했다가 장마철 집중 폭우로 넘쳐나는 빗물에 차량이 침수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차량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놔 빗물이 들어갔다면 침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차 안이나 트렁크에 실린 물품 피해는 보상이 어렵고 무리하게 침수지역을 운행했다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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