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지연기자] 자유한국당이 열세지역 시·도당위원장의 당직 겸직 금지 규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영남권을 제외하고는 전국을 열세로 판단해 겸직금지를 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당헌·당규상에 시도당위원장의 경우 다른 당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예외규정으로 열세인 지역에 한해 겸직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아직 어떤 지역이 해당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시도당위원장들이 겸직 때문에 중요 직책에 못 나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 대변인은 "비공개회의에서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사무처 혁신방안, 조직강화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면 다시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정지연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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