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앞으로 산림레포츠 시설 내 휴게음식점·매점 설치가 허용되고, 여행업 등록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또 비규격 감귤의 제주도 외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신규진입을 막고,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 39건을 발굴해 금년 초부터 소관부처와 개선을 협의한 결과, 상반기 내 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개선에 합의했다.
먼저 MTB․산악마라톤․패러글라이딩 등의 산림레포츠 시설 내 설치가 금지된 휴게음식점․매점을 산림훼손 우려가 적은 매표소․주차장 인근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2016년 기준 산림레포츠 이용자 35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산림레포츠 이용자들의 편익이 증대되고 사업자의 수익성 호전에 따라 산업 활성화 및 신규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
가격은 저렴하나 크기가 작아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의 유통이 금지된 지름 49mm 미만 비규격 감귤의 유통을 2020년 중 허용하기로 했다. 또 당도가 높은 고품질 감귤(10브릭스 이상)에 대해서는 올해 중 크기와 상관없이 유통을 전면 허용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판매상품 확대를 통해 감귤 농가의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민물장어의 생산원가를 높여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던 양식업자의 민물장어 치어 수입시기 제한을 완화했다.북미산 치어의 수입시기를 5개월에서 7개월로 확대하는 등 법 제도를 정비완료 했다. 양식업자가 치어를 원활히 공급받아 공급이 확대되고,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민물장어를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 업무 수행 기관을 2020년까지 추가 지정해 주택분양보증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쟁촉진에 따라 분양 보증료 인하돼 주택 분양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다소 높게 설정된 레저용 항공기 대여서비스업․마리나 선박 대여·여행업 등의 등록요건을 자본금 요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인하해 레저산업의 신규진입 촉진, 산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타 8개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 개략적인 개선방향에 합의해 현재 구체적인 개선내용 및 시기를 협의 중에 있다.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시설요건 완화(기재부, 국세청) ▲LPG연료 사용 가능 차량 범위 확대(산업부) ▲일정 도수 이하 돋보기안경의 통신판매 허용(복지부) ▲과도한 KC인증의무 완화(산업부)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 체계 개선(국토부) ▲조달물품 선정기준 개선(방위사업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가능 공역 확대(국토부)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개선(문화부)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상반기까지 소관부처와 개선이 합의되지 않은 과제 22건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협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소관부처와의 이견이 큰 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주관 조정회의에 상정해 개선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