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검찰이 피자에땅, 미스터피자 등 가맹점 '갑질 논란'으로 얼룩진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향해 칼날을 바짝 세우고 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에 피자 프랜차이즈인 '피자에땅'을 운영하는 에땅의 공재기·공동관 공동대표 등에 대한 고발사건을 배당하며 가맹점 상대 갑질 논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는 지난 20일 에땅 공동대표와 피자에땅 직원들이 가맹점주를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가맹점주 단체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을 업무방해·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피자에땅이 협의회 활동을 활발히 한 회장·부회장 등에 대한 보복조치로 가맹계약을 해지했다"며 "공재기 대표가 가맹점주들에게 협의회 임원들의 활동 중간을 대가로 본사에 4억원을 요구했다는 허위 공문을 보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가맹점에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을 오는 25일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정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공식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매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4일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정 전 회장은 '치즈 통행세' 관행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하고 새 점포를 낸 업자들이 치즈를 구매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 출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정 전 회장은 딸과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켜 수십억원 규모의 급여를 부당하게 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총 100억원대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 전 회장은 검찰 수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배임 등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정 전 회장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6일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정 전 회장을 구속해 연일 소환 조사했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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