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소비진작을 위해서는 최저임금보다는 통상임금 인상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는 임금이 늘어도 소비를 함께 늘리는 소비탄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24일 유안타증권의 정원일 이코노미스트는 "2018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상승한 7천530원으로 결정된 후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현재의 물가상승률이 2%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상승률보다 매우 큰 폭의 임금 상승이 발생한다면 이론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의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 이코노미스트에 의하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82% 이상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또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가구주보다는 배우자 등 가구구성원이 많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근로자는 군입대 이전의 청년남성, 50대 이후 경력 단절에 의한 중년여성, 은퇴후 60세 이상 남성 비중이 높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주로 음식점업에서 활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최저임금 적용 직종은 청소, 경비, 음식업 등에 주로 분포한다고 전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의 125% 이하를 받고 있는 가구를 최저임금 변화에 대한 영향 가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가구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을 수취할 정도로 노동공급을 해야 하는 경우는 결국 현재 소비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필수적인 재화를 소비하는 가구일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그는 "분석 결과,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속한 가구일수록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소비를 적게 하는 것이 증명됐다"며 "이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비를 증가시킬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최저임금가구는 근로소득 상승에 따른 소비증가의 탄력성이 낮다"며 "전반적인 소비증가를 위해서는 최저임금보다는 통상임금의 상승률이 높아져야 한다 "고 진단했다.
◆최저임금 상승 따른 물가 상승은 2년 후 반영 전망
한편, 정 이코노미스트는 최저임금 상승이 그로부터 2년 후 물가를 유의미하게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VAR모형(벡터자기회귀모형. 경제정책과 여타 변수들이 일시적으로 변화할 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툴)으로 분석해 그레인져 인과관계 검정을 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당장 물가수준이 조정되기보다는 장기적이고 꾸준한 충격을 야기해 약 2년 후의 물가를 유의미하게 상승시킬 것이라는 해석이다.
최저임금 상승이 물가상승의 원인변수로 작용하는 품목을 살펴보면, 식료품, 주거광열, 음식숙박, 교통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숙박과 식료품 등 필수재 위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물가의 자극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 업종의 최저임금근로자가 많이 종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이상의 논의로 미뤄볼 때 최저임금 상승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처방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장기 물가 상승을 야기시켜 실질구매력의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봤다.
그는 "새 정부 들어 많이 회자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과연 이와 같은 정책이 장단기적으로 어떠한 실효성을 가지게 될지에 대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원론적인 부분에서의 고용증대효과, 물가자극효과, 소비진작효과를 냉정하게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소득주도성장이 과연 잠재성장률을 자극시켜줄 수 있을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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