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전 정부 문건 발견 이후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청와대가 해당 문건을 일반 기록물로 규정해 향후 문건이 공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지난 3일 민정수석실에서의 문건 발견 이후 두 차례의 일제 점검을 통해 정무수석실과 국정상황실(박근혜 정부 당시 정책조정수석실), 국가안보실에서 다량의 문건을 발견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문건 형태의 기록물에 대해서는 제목 외에 정보를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가 전 정부 문건을 공개하고 사본을 검찰에 제공하는 것이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청와대가 20일 과거 정책조정수석실 문건 관련 브리핑 때는 일반 문서 형태였지만, 개략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그 이유에 대해 "발견된 문건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 일반기록물이라 판단했고, 이 문건들의 내용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리 검토 결과 그동안 발견된 문건이 일반 기록물로 평가됐다는 것이다. 대통령 기록물은 지정 기록물과 비밀기록물, 일반 기록물로 나뉘는데 지정 기록물은 지정한 대통령 본인 외에는 최대 30년까지 조회할 수 없도록 봉인되고, 비밀 기록물은 설정된 기간 동안 공개되지 않는다.
일반 기록물 역시 무조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 기록물은 공개 기록물과 부분공개 기록물, 비공개 기록물로 분류돼 사안에 따라 공개될 수 있다. 청와대가 전 정권 문건을 일반 기록물로 분류한 것은 향후 상황에 따라 공개될 수 있음을 전제한 것이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향후 청와대에서 자료들이 넘어오면 분류 작업을 거쳐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 등 공개 범위를 제한하는 9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를 제외하면 열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경우 검찰 수사상 필요한 경우나 국회의원의 정보공개 요청 외 일반인도 볼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에 넘어오면 검수를 하고 처리 절차를 통해 공개 비공개를 정할 것"이라며 "공개 되는 자료의 경우 일반인도 정보공개 요청 뿐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은 당시 엄청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청와대 개입, 문화계 블랙리스트, 일본군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청와대의 지시 사항이 적시된 것들로 공개될 경우 상당한 파문이 예상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향후 공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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