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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청문회, 위장전입·언론정상화 與野 '공방'


도덕성 놓고 대리전 "5대 비리 끝판왕" vs "위원장으로서 결격 사유 아냐"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여야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도덕성, 언론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야당은 이효성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비리 배제 원칙에 모두 해당된다며 이 후보 청문회에서 맹공을 퍼부었다. 여당은 이 후보에 불거진의혹이 방통위원장으로서 결격 사유는 아니라며 반박했다.

여야는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해서도 각각 정치권력의 개입,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법과 제도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원론적인 대답을 내놨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오전 질의에서 야당은 위장전입, 아파트 부동산 투기 의혹,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회 시청자위원장 경력, 부실 병역 의혹 등을 집중 공격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요청한 자료 중 105건이 제출되지 않았는데 보존기관이 지난 17건을 제외해도 88건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 후보는 위장전입, 병역 등 문재인 대통이 배제하겠다고 한 5대 비리 끝판왕, 그랜드 슬램 1호"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송희경 의원도 "KT스카이라이프 위원장이 위촉직이라고해서 방통위 설치 및 운영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외이사도 위촉직"이라며 "국민의당이 방통위원으로 내정했던 고영신 교수도 사외이사 경력때문에 당 추천이 철회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 "위장전입은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잘못된 것"이라며 "다만 개포동 아파트 매입은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가 아니였고 부인의 작업실 용도로 사용했으며 관리비, 가스비 내역도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부실 병역 의혹과 관련해서 이 후보는 "서울대가 75년도에 관악산으로 이전하면서 신문대학원이 신문방송학과 학부와 대학원으로 편제되고 주간으로 수업이 편성됐다"며 "그러나 이미 야간으로 입학했던 학생들은 학교에서 편의를 봐줘서 방위병 시절 야간에 수업을 들었다"고 말했다.

야당의 공격이 거세지자 여당도 방어전에 들어갔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카이라이프 시청자 위원회 위원장 경력이 방통위원장에 결격 사유가 되는지 법무법인 2곳에 문의했는데 모두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한 법무법인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답변도 나왔다"고 말했다.

같은당 신경민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에서부터 그랜드슬램이다 끝판왕이다 하며 뻥튀기하고 가지치기를 한다"며 "이는 후보자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위원들 품격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에 따라 공영방송 정상화···중간광고 허용 검토"

이날 청문회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공영방송 정상화, 종합편성채널(PP) 제도 개선 질의도 쏟아졌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대인 대통령이 MBC를 적폐방송이라고 했다"며 "이는 권력 개입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 MBS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건 정치적 중립성, 공정을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정성을 훼손하는 장본인이라면 사장으로서 결격 사유이며, 임기를 보장한 법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법과 제도에 따라 하겠다"며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특정 정치 세력에 편향되는 언론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권하에서도 편향되지 않는 언론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입법 활동도 열심히 하겠으니 국회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종편 제도와 관련해서 이 후보는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재전송하는게 맞는데 법에 (종편 의무 재전송이) 규정돼 있다"며 "한 꺼번에 이를 폐지시키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후보는 지상파 정책으로 KBS는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며, 지상파를 비롯한 방송 광고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KBS가 공영성이 회복되고 수신료 산정위원회 등이 설치된다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지상파 중간광고를 포함한 방송 광고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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