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과 친환경차 할인 등 고속도로 7대 대선공약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오는 9월에 개정해 서민의 교통비 경감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이 국정기획위 측의 설명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3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기획위는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대선공약을 올해 추석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명절 교통량의 71%가량을 차지하는 설과 추석 전날, 당일, 다음날 등 3일간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올해부터 면제하겠다"며 "한국도로공사 소속의 고속도로는 공사 측이 자체 부담하고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약 120억원 가량의 국고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친환경차 할인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영동선 무료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경감을 순차 이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전기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통행료의 50% 할인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동선 무료화에 대해서는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총 27일간 영동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경감 공약과 관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부터 통행료를 감면하고 이후 타 민자고속도로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정기획위는 탄력요금제, 동해선 무료화, 화물차 할인 확대 등 3개 과제에 대해 내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영웅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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