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돼 고발이 급증하면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대응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공정거래위에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를 통해 전문가와 관계부처, 재계, 소비자 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국정기획위 측의 설명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0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국정기획위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상견례 겸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후 공정거래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전속고발권 폐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속고발권제는 공정거래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고발권을 독점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가 무혐의로 처리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효과적인 구제가 어렵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속고발권제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전속고발권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에 대한 이행 의지는 확고하고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전면적으로 일시에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의 피해라든지 부작용 등이 발생할 소지가 크고 형벌에 의존하는 제재로는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최대 고민"이라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 내부에 TF를 구성하고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국정기획위와 공정거래위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부당이전 근절 ▲재벌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방지 ▲기술탈취 근절 등 재벌개혁 방안을 본격화하기로 뜻을 함께했다.
이영웅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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