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포스코는 최근 미국 정부가 수입산 탄소합금 후판에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부당한 조치라며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했다.
포스코는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탄소합금 후판 반덤핑·상계관세의 부과 증거가 적절치 않다는 소송을 냈다고 9일 밝혔다.
탄소합금 후판은 철, 비합금강 또는 기타 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으로 두께가 4.8mm 이상인 것을 일컫는다.
지난달 5일 미국 ITC는 한국을 포함한 8개국으로부터 수입한 탄소합금 후판에 관세 부과 최종 판정을 내렸다. 특히,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미국 산업의 피해가 인정된다며 상계관세를 함께 부과했다.
한국산 탄소합금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7.4%, 상계관세율은 4.3%다. 당시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은 각각 최대 51.8%, 148.0%, 22.2%, 48.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율은 다른 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포스코는 관세가 적용될 경우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데다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여겨 제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관세가 과도하게 부과됐다고 판단했기에 이를 반박하기 위해 제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해 미국의 열연강판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도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ITC는 지난해 9월 포스코가 수출하는 열연강판에 대해 57.1%의 상계관세 부과 판정을 내렸다. 여기에 반덤핑 관세율 3.9%를 합산하면 전체 부과된 관세율은 61.0%에 이른다.
윤선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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