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6일 0시부로 AI(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축산방역당국과 지자체와 협력해 인체감염 예방 대응 활동을 강화한다고 7일 발표했다.
최근 제주, 군산 등에서 발생한 H5N8형 AI는 아직까지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없어 일반 국민들께서는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으나, 농장종사자, 살처분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 중이다.
AI는 주로 감염된 조류의 분변, 분변에 오염된 물건을 손으로 접촉한 후에 눈, 코, 입 등을 만졌을 때 인체에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 드물지만 오염된 먼지의 흡입을 통한 감염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유행 중인 H5N8 AI는 인체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AI에 감염된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에 대해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여 및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해 인체감염을 예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염 발생에 대비해 의심환자 발생에 대해서는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또 각 지자체는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항바이러스제 투약,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 등 인체감염 예방조치와 사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고위험근의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및 손씻기 등개인위생 준수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철저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을 동반한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24시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일반국민에 대해서는 ▲생가금류 접촉 또는 가금농장 방문을 자제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 ▲AI 발생농가에 방문해 가금류와 접촉하거나 야생 조류 사체를 접촉 한 후 10일 이내 발열을 동반한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신고할 것을 조언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위생관리 수칙 준수"와 함께 "AI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75℃ 이상에서 5분만에 사멸되므로 충분히 가열 조리를 한 경우 감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유재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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