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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종교인 과세 유예 입장 유지


"최대한 빠른 것이 좋지만 과세 기준 등 준비 안돼"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인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유예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소신을 밝혔고, 청와대에서도 이같은 입장인 상황이지만, 김 위원장은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아직 준비가 안됐다며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종교인 과세는 신속하게 이뤄질수록 좋다"며 "종교인들 중 절반 이상이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받아야 할 소득 수준인데 종교인 과세 자체가 되지 않고 있어 이를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종교인 과세를 처음하는 것이므로 종교인들의 수입 구조와 비용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세무공무원이 절이나 교회에 가서 장부를 뒤지고 종교인들을 상대로 신문조서를 받을 것인가"라며 "종교단체와 국세청이 협의해 상세한 과세 기준을 만들고 그에 따라 자진납부하면 세무간섭을 안 하는 쪽으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이 문제를 작년부터 계속 지적을 해 왔는데도 금년 4월 선거 때 각 후보자들의 종교 쪽 특보를 불러서 공개적으로 물어봤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다"며 "무엇을 얼마를 내야 하고 이런 경우 계산을 어떻게 하고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국세청이 6월부터 준비를 시작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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