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청와대가 그동안 진행한 사드 발사대 반입 보고누락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의 직접 조사 지시로 온 나라를 뒤흔든 것에 비해서는 '용두사미'식 마무리였다.
사드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에 대한 보고 누락을 국방부의 의도적 보고 누락으로 규정했지만,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문구 삭제를 직접 지시한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에게 직무 배제의 징계를 내리고, 관계자에 대한 국방부의 추가 조사를 지시한 것 외에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의 오찬 자리에서 '사드 4기 배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던 한민구 국방부장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한 장관에 대해서는 지휘 책임도 묻지 않았다.
이날 사드 관련 조사 내용을 발표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 기조로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지난정부에서는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NSC에 보고되어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방부의 의도성에 대해서는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국방부가 그동안 주한 미군에 공여된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며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지시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1월25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 부지 70만㎡ 가운데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은 32만8천779㎡로 제한하고 2단계 37만㎡ 부지를 공여한다는 계획을 세운다. 1단계 부지를 33만㎡ 미만으로 지정함으로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방부는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방부의 보고 누락에 대해 의도성을 지적했으면서도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정의용 실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오찬 내용까지 공개했지만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고, 한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추가조사 역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해당 부처인 국방부, 혹은 국방부가 요청할 경우에 감사원이 실시할 예정이어서 '용두사미'라는 비판이 불가피해보인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