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지연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아들의 군 복무 특혜와 위장전입 방조 등의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병무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의 아들이 군 복무기간 동안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의 아들이 2011년 1월25일 35사단에 입대한 후 2011년 3월8일 육군군수사령부 소속인 6탄약창 3경비중대에 소총병으로 배치됐다"며 "그런데 배치 4개월만인 7월4일 6탄약창 본부중대 '창장실 근무병'으로 보직이 변경됐고 특기도 전환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의 아들은 보직변경 후 2012년 5월말부터 전역 때까지 매달 5일에서 9일 정도씩 지속적으로 휴가를 나갔다"며 "통상 군 입대 이후 특기와 보직이 갑자기 바뀌고, 매월 휴가를 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면 군 생활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꽃보직 논란이 국민적으로 큰 분노를 일으켰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김 후보자 아들의 경우도 큰 논란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김 후보자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주민등록 색인부를 근거로 김 후보의 위장전입 방조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의 가족이 1999년 서울시 양천구 목동 현대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2002년까지 조모 씨, 송모 씨, 김모 씨 등 가족으로 추정되는 가구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거주했었던 것으로 주민등록 색인부에서 확인됐다"며 "6평형(119㎡) 아파트에 계속해서 2가족이 같이 살았던 것인지,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등재돼있던 가족인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만약 서류상으로만 등재된 구성원들이라면 김 후보자가 위장전입에 동조했거나 방조하면서 주민등록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거세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른 가족의 자녀 입학 등 학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부와 명예의 대물림이라는 차원에서 부동산 투지 목적의 위장전입보다 훨씬 더 엄하게 다뤄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이라며 "어떤 사유로 가족이외의 다른 구성원이 계속해서 함께했는지 정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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