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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경제민주화 본격 추진 "가맹점 보호"


가맹본부 보복 금지·징벌적 배상범위 확대·납품단가에 노무비 반영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맹점의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징벌적 배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경제민주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26일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공정거래위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에서 "대통령 공약 중 불공정 갑질근절과 관련 내용에서 가맹사업자단체신고제 등 가맹점과 대리점, 사업자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의 징벌적 배상범위를 확대한다"며 "가맹 본부의 보복조치 금지를 신설하고, 대형유통업체 보복조치 금지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대상에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도 반영키로 했다. 그동안 납품단가 조정대상에 원자재 단가 변동만 반영되면서 '제값받기'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노무비까지 반영해 납품단가를 끌어올려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주문했다. 그는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공정위가 주로 기업계에서 제기하는 문제만 해결했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며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좀 더 목소리를 내고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웅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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