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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감사 피하려 이낙연 부인 그림 구입" 논란


강효상 "자리보전 걱정해 그림 산 것"…전남개발공사 측 "사실무근"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전남개발공사가 2014년 당시 전남지사였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부인의 그림을 구매한 이유가 전승현 사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피하기 위함이었다는 주장이 나와 한때 논란이 일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전남지사로 취임한 이후인 2014년 10월부터 전남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며 "당시 '전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윤주식 전남개발공사 기획관리실장이 "그런 유형의 기사를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강 의원은 "실제로 감사 이후 전 사장은 임기를 1년 9개월 남기고 자진 사퇴했고 후임 사장으로 이 후보자의 보좌관인 양지문 씨가 사장으로 선임됐다"며 "자리보전을 걱정한 전 사장이 그림을 샀다는 합리적 추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 "전 사장은 감사 이후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후 '이낙연 지사가 왜 날 수사의뢰했는지 배경을 말하면 모두 놀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윤 실장은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없다"며 "수사를 의뢰했다는 대목은 전라남도에서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 같은데 수사를 의뢰한 바 없다. 잘못된 사실관계"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변명조로 증언하지 말라"고 꾸짖었다.

그러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서 "이 후보자가 지사에 취임하기 1년 전부터 기획된 정기종합감사였고, 감사 범위 또한 전 사장이 취임한 2013년부터가 아니라 2011년 12월부터였다"며 "이것은 표적감사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 실장도 "그림 구매는 2013년 8월이고 감사는 그림과는 상관없이 2014년 하반기에 진행됐다"며 "기획은 언제 있었는지 정확히 모른다. 도 감사실에서 진행하는 업무"라고 말했다.

제 의원은 "수사 의뢰를 전라남도가 하지 않았고 무죄를 확정 받았지만 택지개발사업에서 의결절차 과정 상 지방공기업법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고 감리비용에서 40억원 이상의 사실상 손해를 끼친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실장은 전남개발공사가 이 후보자 부인의 그림을 구매한 배경과 관련, "여수 경도에 운영하고 있는 골프 리조트의 내부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라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관광사업장에 비치할 목적으로 300여점의 그림을 구매했고 (그 중 이 후보자 부인의 그림이) 두 점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남개발공사가 경도 골프 리조트를 막 열던 시점에 부인의 그림 두 점을 구매했다는 이 후보자의 해명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윤 실장은 이 후보자로부터 그림 구매 요청을 받은 적 있느냐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회사 차원에서 받은 바 없다"고 했다. 부인 측으로부터 요청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잘라 말했고, 전시회 초청장을 받은 바도 없다고 했다.

윤 실장은 "당시 사장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 결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구매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구매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윤채나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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