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국정농단 사태 관련 '세기의 재판'이 시작된다. 59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 18개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9시 12분 경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 중앙지법에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인 최순실 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한 올림머리 차림에 양 손에는 수갑을 찬 채 '503번' 수인번호가 달린 남색 사복을 입고 호송차에서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구속 이후 53일 만에 일반에 모습을 드러냈다.
역대 전직 대통령으로는 3번째 재판이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6년 내란죄 등의 혐의로 같은 장소에서 재판을 받은 것에 이어 21년 만이다.
이날 재판은 검찰 측이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고, 변호인이 입장을 밝히는 절차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후 최순실 씨의 뇌물 사건과의 사건 병합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검찰과 변호인 간의 장기간의 법정 공방의 시작이 열리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 수수 등 18개 혐의로 검찰 수사 기록이 방대하고 관련 증인도 100명이 넘는 등 세기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적용된 혐의가 18개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 관계, 최순실 씨가 받은 돈의 청탁 여부 등의 입증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였다고 보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돈을 건넨 삼성 등 대기업에도 대가성이 없었다고 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지도 않아 상황을 몰랐다고 하고 있다.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최순실 씨에게 비밀 문건을 넘긴 것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은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는 입장이어서 이후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심 선고가 6개월 안에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1심 선고가 기소 후 6개월인 10월 16일을 넘길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물론 법원이 기존과 다른 사유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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