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선임 헌법재판관인 김이수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직접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을 찾아 "현재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달 간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헌재소장 대행체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우선 지명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김이수 지명자는 헌법 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 아니라 그동안 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고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김이수 지명자는 선임재판관으로서 현재 헌재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도 적임자"라며 "헌재소장 인사청문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서 헌재소장 공백 상황이 빠른 시일 내 해결될수 있도록 국회에 부탁을 드린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장 임기는 김이수 재판관의 잔여 임기 동안 헌법재판소장을 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대통령은 "그 부분이 명료하지 않아 앞으로 국회가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주기를 바란다"며 "지금으로서는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가운데서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 동안 헌재소장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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