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포털, SNS 등 인터넷 사업자가 이용자에 월 1만원대, 연간 16만원 수준의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가 원치 않는 광고로 수익을 벌면서 데이터 비용 등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인터넷 사업자들은 광고를 보며 무료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통신환경, 요금제, 다양한 광고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이를 반박했다.
18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포털사업자 등 대형 인터넷 사업자들이 모바일 동영상으로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이에 대한 데이터 사용 등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 보호와 공적 책임 이행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녹소연은 지난해 모바일 동영상 이용 행태 조사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지난해 스마트폰 이용자 1인당 모바일 동영상 광고 시청에 소모된 경제적 비용은 연간 16만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용자들이 포털, SNS 등 인터넷업체가 제공하는 모바일 동영상에 붙는 15초 광고를 의무 시청하는데 할애하는 시간과 데이터 소모량을 환산할 경우, 1인당 연간 16만1천2원의 기회비용(시청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
구체적으로 이용자가 모바일 동영상 광고를 시청하는 시간과 횟수 등을 평균 임금 수준 등을 감안, 이에 연간 총 9만4천389원을, 또 광고 시청에 따른 데이터 사용은 통신사의 월 5만원대 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연 6만6천613원 수준으로 추산한 것.
녹소연은 "일반적으로 동영상 시청에 붙는 15초 광고는 임의 중지나 건너뛸 수 없도록 설정돼 있다"며 "네이버 등 모바일 동영상 광고 시청에만 1인당 연간 16만원이 넘는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포털 서비스는 사실상 월 평균 이용료 1만 3천원 수준의 '유료'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네이버 같은 포털의 경우 대규모 가입자 수를 기반으로 동영상 광고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접하는 화면 곳곳에 다양한 형태의 검색 광고, 배너 광고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며 "지난해 광고 매출은 3조원 수준으로 지상파 3사와 신문사 광고 매출 전체를 합산한 금액보다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내 인터넷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비용 지출에 무임승차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상응하는 이용자 보호 및 공적 책임 준수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녹소연은 "이용자 입장에서 사실상 유료 서비스에 해당하는 만큼,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업자는 막대한 광고 수익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 수준을 갖춰야 한다"며 "광고 영상 시청 시 소모되는 데이터량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모바일 광고영상을 시청하는 데에 따른 포인트 리워드 등 보상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동영상 광고 환경 고려치 않은 분석"
그러나 국내 인터넷사업자들은 이 같은 비용 산정이 모바일 광고 시청 행태 등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를 무료로 보고 광고를 볼 지, 아니면 유튜브레드처럼 광고를 보지 않고 유료로 볼지 고르는 것은 이용자의 선택"이라며 "광고가 모두 15초 짜리도 아니고 5초 짜리도 있고, 건너뛸 수 있는 광고 유형도 있는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추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LTE 환경에서만 아니라 와이파이에서 동영상을 보는 시청자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내 포털은 광고 매출의 70%가 검색 광고이고, 국내 모바일 동영상 광고의 60%를 유튜브가 차지하고 있는데 국내 사업자를 몰아붙이는 건 역차별"이라고 덧붙였다.
민혜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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