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지상파 방송사가 유사 중간광고를 늘리고 있어 논란이다. 11일 기준 MBC, SBS가 각각 6개씩 총 12개 유사 중간광고를 방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는 법적으로 중간광고가 금지 돼 있다. 이에따라 지상파는 한 프로그램을 1,2부로 나누고 이 사이에 광고를 넣는 유사 중간광고를 도입했다. 지상파는 이 방식이 회차를 나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종오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 이 같이 발표했다.
윤종오 의원에 따르면 MBC, SBS는 인기 주말 예능프로그램을 1,2부로 분리 편성해 유사중간광고를 송출하다가 평일 밤 시간대 수목드라마까지 이를 확대했다. 통상 75분 분량의 드라마를 1, 2부로 나눠 하루에 두 편을 방송하면서 그 사이에 중간광고를 끼워 넣는 식의 유사 중간광고를 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
현행 방송법은 시청권 보호를 위해 스포츠 실황중계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중간광고 송출을 금하고 있다. 다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방송 등 신생방송사에 한해 일부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방송편성자유권 보장을 우선해 분리편성 사실을 편성표와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고 종료 및 시작타이틀을 삽입하는 등 프로그램으로서 법정요건을 갖추고 있어 제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다만 법령을 우회해 중간광고 효과를 창출하거나, 시청흐름 방해 등 시청권 침해 우려가 있어 법 취지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종합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별다른 제재 없이 지상파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윤종오 의원은 "공공재인 방송에서 법이 금지한 중간광고를 편법 운영하는 것은 시민들의 시청권을 제약하는 행위"라며 "필요하다면 사회적 공론화를 제대로 거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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