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중견기업계가 중소기업청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대상 범위 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지난 15일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대상 범위를 '모든 중견기업'에서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은 원안대로 제도의 대상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중견기업계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업력 45년 이상 중소기업 중 경제적·사회적 기여 등이 우수한 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됐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국문 및 영문) 발급과 현판 부착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은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생산 제품에 부착해 판매하는 등 기업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명문장수기업 확인 제도의 대상 범위는 지난해 12월 중견기업특별법 개정안 공포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이번 재입법예고로 대상 범위가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으로 제한될 상황에 놓였다.
한홍규 중견련 M&A/명문장수기업센터장은 "오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어렵사리 확정한 명문장수기업 대상을 굳이 축소하려는 까닭을 알 수 없다"며 "핵심 대상인 대다수 중견기업을 누락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기청은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이 전체 중견기업의 85%를 차지하고, 중견기업 지원정책 다수가 매출액 3천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재개정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중견기업계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실제 대상인 업력 45년 이상 중견기업 328개 중,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전체의 67%인 222개 정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5년 말 중견기업 통계에 따르면 업력 45년 이상 중견기업 중 매출액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100여개, 지난해 9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된 이른바 대기업 수준의 기업들을 포함해도 130여개에 불과하다.
중기청 안대로 대상 범위를 제한하면 오리온, 유한양행, 넥센타이어 등 주요 중견기업들이 명문장수기업으로 공인받을 수 없게 된다.
중견련은 또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과 같이 중소기업 지원 축소 우려가 없거나 중견기업이 참여해 사업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경우 전체 중견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 사례를 들어 기존 사업과 동일한 매출액 기준을 제시한 중기청의 논지를 반박했다.
중기청은 향후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 추가 세제감면 혜택 등을 감안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명문장수기업 기준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중소기업계 의견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견련 측은 "국민기업으로 칭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많은 중견기업이 배제된 기업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명문장수기업이 온전히 명예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는지 의문"이라며 "글로벌 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할 역량을 갖춘 많은 중견기업의 성장을 외려 정부가 억누른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도 "변화한 새 시대에 걸맞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다수의 진정한 글로벌 히든챔피언을 육성해야 한다"며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취지를 온전히 살려내는 것은 비합리적인 반기업정서를 해소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끌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선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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