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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냉면·햄버거·샌드위치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 시행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나트륨 비교표시 사항 및 방법 명시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수·냉면·유탕면류·햄버거·샌드위치 제품의 포장지에 나트륨 함량을 비교 표시해 소비자 선택을 돕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오는 19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비교 표시제는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2015년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비교표준값)과 비교해 비율(%)로 표시하며, 비교표준값은 시장변화 및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재평가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나트륨 비교표시 사항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나트륨 함량 비교단위는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은 단위 내용량(1인분 량)을 기준으로 비교했다.

면류의 경우에는 국물형과 국물을 버리고 조리하는 비국물형으로 구분해 비교표준값을 적용하게 된다.

비교표준값은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는 식품 간 나트륨 함량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조미식품을 포함해 ▲국수 국물형 1천640mg, 비국물형 1천230mg ▲냉면 국물형 1천520mg, 비국물형 1천160mg ▲유탕면류 국물형 1천730mg, 비국물형 1천140mg ▲햄버거 1천220mg ▲샌드위치 730mg이 기준이다.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19일 시행에 앞서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시 양천구 목동 소재)에서 갖는다.

유재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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