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지역성을 구현하는 케이블TV의 보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7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현재 방송법상 지역채널은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석과 논평이 금지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시청 권리와 지역 여론 다양성 구현을 위해 지역채널 해석 논평 금지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방송법상 지역채널을 통해 송신할 수 있는 콘텐츠 범위는 ▲시청자 자체 제작물 ▲지역 생활정보 ▲지방자치단체 시책 홍보 ▲방송 프로그램 안내 등으로 특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케이블TV 출범 당시 지역 채널을 운영하게 한 정부의 입법취지를 언급했다.
이 교수는 "다양한 시각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고 지역 콘텐츠 제공을 통해 지역 여론 형성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 현재 지역채널 제작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라며 "수익구조 악화로 지역 콘텐츠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케이블TV 사업자들이 보도 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뉴스시간에만 지역 관련 뉴스를 보도하는 지역민방과 달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자체제작 지역 콘텐츠 방영에 할애하고 있는 케이블TV를 활용해 '로컬리즘(Localism)'을 구현하는 것이 지역성 담보에 더욱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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