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지연기자] 국민의당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근거없는 네거티브와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안 의원과 익명의 허위사실 유포자 등 총 6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3월과 4월 라디오에 출연해 안철수 후보가 국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법률지원단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규정했다.
법률지원단은 "검증이라는 가면을 쓴 네거티브와 가짜뉴스 폭탄을 투하해 이번 대선을 칠흑 같은 어둠으로 끌고 가려는 세력이 판을 치고 있다"며 "더 이상의 인해전술식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하고 정책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말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안 의원의 이날 오전 라디오 출연과 관련, "안 의원이 tbs 라디오 출연해서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안 의원 기준대로라면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감은 고사하고 예선 탈락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문 후보 측은) 고가 가구 구입, 문준용 취업비리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매번 말 바꾸고 어느 것 하나 납득할 만한 해명 내놓은 적이 없다"며 "안 의원은 스스로 돌아보고 남의 당 후보에게 근거없는 모욕적 발언을 중단할 것을 충고한다"고 일갈했다.
정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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