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오는 9월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휴대폰 제조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자급제 단말기의 출고가를 제출하는 '휴대폰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는 유지될 전망이다.
23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휴대폰 제조사 편법방지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발표했다.
신용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제조사의 자료제출의무가 폐지될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축소시키는 반면, 휴대폰 대리점에 주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은 올리는 방식의 편법을 통해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휴대폰 공시지원금 축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률 축소, 휴대폰 출고가 인상 효과 등의 소비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의 단통법 위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역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단통법 제12조 제2항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는 단통법 제정 당시 3년 이후에 일몰로 폐지되도록 법안이 통과, 오는 9월 자동 폐지될 예정이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일몰이 예정된 현행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를 계속 유지해 제조사가 유통점에 판매장려금을 올리고, 소비자 지원금을 축소하고 출고가를 올리는 편법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제조사의 자료제출의무가 폐지될 경우, 소비자 지원금 및 20% 요금할인률 축소, 출고가 인상 등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단통법 개정을 통해 국민 가계통신비 인하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양태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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