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은행이나 증권사 등이 계열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50% 이상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50% 룰'이 다시 2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계열사 투자부적격 증권의 펀드 등 편입 제한 규제 등 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효력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은행과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의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 한도를 50%로 제한한 규정은 2013년부터 도입됐다. 지난 2015년에 한 차례 연장돼 오는 4월22일 일몰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판매사들의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 등이 여전히 높아, 계열사 간 거래집중 규제가 계속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규정의 효력을 2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계열사 펀드 누적 판매의 비중은 2016년말 42.2%로 여전히 높고, 특히 펀드 판매 상위 10개사 계열사 판매 비중도 54%에 이르고 있어 여전히 '제 식구 챙기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 판매 상위 10개사 중 계열판매 비중 50% 미만은 3개사에 불과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계열사가 발행한 투자부적격 증권을 펀드 등에 편입하거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금지 방안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동양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된 것인데, 대기업 구조조정이 진행중이고, 미국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유지할 필요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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