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17일 구속기소한다. 6개월 가량 이어져왔던 최순실 국정농단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다. 검찰은 이날 별도의 수사 결과 발표는 하지 않기로 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 본격적인 대선판이 시작된 상황에서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함이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향후 박 전 대통령과 검찰의 법리공방이 법정에서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그동안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모두 5차례에 걸쳐 서울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실시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제기된 혐의에 대해 모두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한 혐의는 뇌물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공무상 기밀누설 등 13개다.
핵심은 역시 뇌물죄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을 압박해 거액의 출연금을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내도록 압박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이 재단 출연과 최순실 지원금으로 내거나 약속한 433억원에 대해서도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기 위한 뇌물 성격으로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롯데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후 K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되돌려받은 것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뇌물 혐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검찰은 이 돈을 롯데의 면세점 사업에 대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여러 증거를 내세우며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예정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증거 및 논리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재판부 앞에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서도 이날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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