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의 특혜 채용 내용이 문서로 확인됐다며 검증 공세에 나섰다.
교문위원들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미경 씨는 서울대와 카이스트에서 각각 채용 계획이 수립도 되기 전에 이미 채용 지원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놓았다"며 "앞서 채용된 남편 안철수 후보와 함께 '끼워팔기식'으로 채용이 결정됐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서류를 준비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안철수 후보가 1991년 2월까지 단국대 의대 학과장으로 재직하다 군에 입대한 직후인 1991년 3월에 그 배우자가 조교수로 임용된다"며 "이후 부부는 함께 카이스트에는 2008년, 서울대에는 2011년 비슷한 시기에 임용되는데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님을 앞으로 하나씩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원들은 안철수 후보가 지원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전임교수 특별채용 계획이 2011년 3월 18일, 배우자인 김미경 교수가 지원한 서울대 의과대학 전임교수 특별채용 계획이 2011년 4월 19일에 수립됐다면서 "김미경 씨가 서울대에 제출한 채용지원서는 특별채용 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인 3월 30일에 이미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의 채용 지원서와 함께 제출된 카이스트 재직증명서와 서울대 박사학위수여 증명서도 공개됐다.
의원들은 "이 자료들의 발급 일자도 특별채용 계획 수립 이전인 각각 3월 22일과 23일로 안철수 후보의 서류 발급 일자와 동일하다"면서 "이는 안철수 후보의 서울대 채용 결정 당시 배우자인 김미경 씨의 채용 또한 결정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11년 6월 2일 서울대 제5차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회의록 역시 증거로 제기됐다. 회의록에 따르면 "생명공학분야가 새로운 학문 분야임을 고려해도 연구실적이 미흡해 전문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정년보장 교수로 추천할 경우 위원회 심사기준에 대한 내부적인 비판과 정년보장 심사기준에 대한 대외적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논란이 있었다.
의원들은 "이는 연구실적이 미흡해 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임용해서는 안 된다는 심사위원들의 자기고백"이라며 "김미경 씨의 서울대 교수 채용은 명백한 '1+1 특혜채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정하며 안철수 후보의 해명을 요청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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