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첫 재판에 출석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재판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뇌물혐의 입증을 위해 특검도 재판에 직접 참석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7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건과 관련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잔 대외담당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의 첫번째 재판을 연다.
뇌물공여 혐의 입증을 위해 박영수 특별검사와 양재식 특검보, 윤석열 수사팀장이 직접 재판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이재용 부회장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들이 함께 한다. 송우철 변호사, 문강배 변호사 이외에도 김종훈 변호사가 재판에 나서 특검의 날 선 공격을 막아낼 태세를 갖췄다.
앞서 3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이재용 부회장 측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대가성 지원은 없었다고, 관련 뇌물공여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한 청탁을 할 수 없었다는 입장으로 이어갔다.
첫 재판에서도 뇌물공여 혐의가 성립되는지에 대해 날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과 더불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부분도 언급될 공산이 크다. 특검팀 또한 이 부분이 뇌물공여 혐의의 핵심으로 지목하고 있다.
한편, 같은 시간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전 차관과 최순실 씨,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재판도 열린다.
김문기기자 [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 사진 이영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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