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도록 유도해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20명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외제 경유차량 운전자가 전국의 주유소를 돌면서 경유차량에 휘발유 주유를 유도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발표했다.
2013년부터 혼유사고로 보험금이 청구된 7천423건에 대해 분석하고, 1년 이내에 혼유를 3회 이상 유발하는 등의 혐의자, 지인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명이 보험사기 혐의자로 선정됐다.
이들은 총 혼유사고 66건을 일으켜 6억2천만원의 보험금을 탔다.
혐의자는 모두 20∼30대 남성으로 평균 연령은 32세로 나타나, 비교적 젊은층에서 혼유 보험사기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혐의자 1인당 평균 3.3건의 혼유를 유발해 평균 3천1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사고 건당 940만원이다.
혼유사고 발생시 차주들은 차량수리를 대부분 선호하지만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주로 미수선수리비를 수령했다. 차량을 수리하기보다는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현금을 편취하려는 목적에서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크라이슬러 300C 경유차량을 주로 보험사기에 이용했는데, 연료주입구 크기가 일반적인 경유차량에 비해 작아 휘발유차량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주유원의 착오를 유발하기 위해 대부분 주유시 주유할 유종을 미리 알리지 않았으며, 일부 보험사기 혐의자는 연료주입구에 부착되어 있는 유종 스티커를 제거해 적극적으로 혼유를 유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혼유 보험사기 혐의자 20명을 수사 대상으로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혼유 보험사기와 같이 간과하기 쉬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해 앞으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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