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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 헌정 첫 영장실질심사, 구속 여부 관심


핵심은 뇌물죄 입증 여부, 검찰↔변호인 치열한 법리 공방 예정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려 구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심사에 출석해 구속수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할 전망이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와 검찰수사 등을 통해 혐의 전체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 수수,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혐의를 적용한 만큼 심리는 장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입증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1일~22일 이뤄진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에서 K스포츠·미르재단 대기업 출연 및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가장 오랜 시간 수사했다.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도 있는 혐의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구속수사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역시 뇌물죄 입증이 핵심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맡아왔던 특별수사본부는 구속영장에서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발표했다.

특수본은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도 관건이다.

뇌물을 공여한 혐의인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비롯해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이 모두 구속돼 형평성 차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구속돼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재용 부회장 등 기업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사익을 얻은 적이 없다고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한 부인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역시 문화와 스포츠 융성을 위한 것일 뿐 사익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는 장시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혐의가 13개나 되고, 양측의 주장이 달라 혐의별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록한 7시간30분을 넘길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심사가 끝난 후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통상 유치장소는 검찰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지는데 경호에 유리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대기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구속 여부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수사 기록과 심사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된다. 구속 여부 결정은 31일 새벽이 될 전망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결정 역시 17일 새벽 5시 35분경 결정된 바 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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