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전자제품 할인행사와 관련 담합 행위를 한 롯데와 신라면세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 1천5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법 위반 내용은,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2009년 8월경 영업담당자 간 의사연락을 통해 전관할인행사 시 전자제품에 한해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담합의 배경에 대해 다른 상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군의 마진율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봤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양사 간 합의에 따라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기간 동안 실시된 9차례의 전관할인행사 총 10개월 동안 전자제품에 대해 행사할인을 진행하지 않았다. 롯데는 서울점, 인터넷점, 인천점 및 제주점 등 모든 점포에서 합의를 실행했고, 신라는 서울점과 인터넷점에서 실행을 했으며, 인천점과 제주점에서는 실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 면세점이 9차례 전관할인행사서 전자제품의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함에 따라서 담합 전 전관할인행사 기간에 비해 총 할인율 평균이 1.8~2.9%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른 면세점 이용자 부담증가분은 약 8억 4천600만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격 담합 행위로 보고,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및 총 18억 1천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면세점 사업자들이 전자제품 행사할인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격 경쟁을 제한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면세점시장에서 전자제품 판매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면세점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할 것이며, 법 위반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재형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