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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종목명, 이름만 봐도 특징 알게끔 바뀐다


투자지역·기초지수 등 순서대로 기재…추상표현 금지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한국거래소는 종목명만으로도 투자자들이 상품 특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오는 5월 2일부터 상장지수펀드(ETF) 종목명을 개편한다.

거래소는 ETF 종목명만으로도 ▲투자지역 ▲기초자산 ▲투자전략 등 중요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운용사와 협의해 '종목명 부여 원칙'을 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종목단축명은 브랜드명, 투자지역, 기초지수, 레버리지·인버스, 합성, 환헤지 여부를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재하게 된다.

예컨대 주식형은 '브랜드명+투자지역+기초지수+추적배수+(합성·환헤지 여부)'로, 채권형은 '브랜드명+투자지역+기초지수+만기·듀레이션+추적배수+(합성·환헤지 여부)'로 종목명을 표시해야 한다.

또 기초지수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선물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ETF는 현물지수 투자 성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KIS 통안채 3개월 지수를 추종하는 TIGER 유동자금 ETF는 TIGER 단기통안채로 종목명을 바꿔야 한다.

아울러 행복, 희망, 알짜, 책임투자 등 추상적인 단어와 표현 사용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칙에 따른 종목명이 오히려 투자자의 혼란을 가중할 경우 운용사와 협의하에 일부 예외 인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거래소는 이미 상장된 ETF 265종목 중 83종목에 대해 1개월간 사전 안내 기간을 거친 후 오는 5월 2일부터 개편된 종목명을 적용한다.

거래소는 "앞으로 상장될 종목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와 더불어 현재 일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및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상의 ETF 종목명 표출 제한에 대해서도 증권사와 협력해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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