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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공백' 방통위 정상화, 언제쯤 이뤄질까


대선 이후 인수위·인청 감안 빨라도 6월 전망

[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잇따른 임기 만료와 함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도 내달 초 퇴임한다. 이후 방통위의 지도부 부재 및 업무 공백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다음주까지 주요 정당들의 대선 후보 선출이 이뤄지면 대선이 모든 이슈의 블랙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업계 등에 따르면 신임 방통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추천 몫 상임위원 임명 등을 감안하면 방통위는 빨라도 6월경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방통위 김재홍 전 부위원장과 이기주 전 상임위원의 임기는 지난 26일로 끝났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내달 7일까지다.

방통위는 합의제기구로 위원장 포함 5명의 상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방통위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전체회의 개회를 위한 정족수는 3명 이상으로 최 위원장의 임기종료 이후 방통위는 사실상 동면 상태로 들어간다.

방통위원장은 대통령 지명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상임위원 중 1명도 대통령 추천, 여야가 각각 1명, 2명을 추천한다. 상임위원에 대한 각 당 지도부의 추천이 이뤄질 경우 국회 본회의를 통해 추천안을 확정, 대통령이 임명한다.

상임위원 중 이기주 전 위원이 대통령, 김석진 위원은 여당 추천 인사다. 김재홍 전 부위원장과 고삼석 위원이 야당 추천 인사다. 김석진 위원의 경우 지난달 자유한국당의 재추천으로 임기 3년을 보장받는다. 고삼석 위원의 임기는 오는 6월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부위원장의 후임 인사로 최수만 전 전파진흥원장을 후보로 확정했다. 당 지도부가 의결이 이뤄져야 추천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으나 현재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의결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궐위라는 비상 시국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인사권을 포함한 권한 행사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지도부 일각의 인식 때문이다. 후보 추천이 이뤄질 경우 황 대행이 방통위 후임 인사를 추천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고용진 대변인은 "최 전 원장에 대한 추천은 당 최고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5월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박홍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최성준 위원장 퇴임 이후 방통위가 1개월 이상 공백을 맞지만 중요한 의결사항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법률 및 시행령 제·개정 등 입법 사항, 방송통신 인허가 및 규제, 위법행위 제재 등 위원회 차원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은 중단된다.

이 탓에 방통위는 지난주까지 케이블TV와 종편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통신 3사 단통법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 차별금지행위 세부기준 제정 등 쟁점들을 서둘러 처리했다.

최근 국회 교섭단체 4당은 5월 대선 이후 당선자가 45일 이내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도록 인수위법 개정안 처리를 합의했다. 인수위 운영기간 동안 당선자가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가 각 부처 장관과 방통위원장 등 국무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

국무위원 대상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가 접수되고 청문결과 보고서가 채택되기까지 통상 20일가량이 소요된다. 상임위원 추천까지 아무리 빨라도 6월 이후에야 온전한 방통위 지도부 구성이 가능한 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방통위는 일부 기능 조정을 제외하면 정부조직 개편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 궐위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정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큰 만큼,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법 처리를 둘러싼 정쟁 가능성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방통위 공백을 틈 탄 불법 단말기 지원금 지급 경쟁 등이 이뤄지면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 지원금, 과잉 리베이트 등 단통법 위반 사항은 사무처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며 "향후 새로 구성될 4기 위원회에서 (과징금, 시정조치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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