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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민원 1위는 '계약해지·위약금' 문제


LGU+·삼성전자·KT 순 …녹소연 "실태조사 필요"

[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 지난해 하반기 방송통신 분야 소비자 민원 1위는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위약금 문제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LG유플러스가 전체 민원의 20% 이상을 차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삼성전자, KT 순이었다.

이에 따라 반복되는 민원 등에 대해 방송통신기업의 위약금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372 전국소비자상담센터 민원접수 현황을 통해 28일 이 같이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 접수된 이동통신 및 단말기제조사,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방송통신 관련 민원 2천225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위약금' 관련 민원이 전체의 23.1%인 51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송통신 분야 결합판매 및 결합상품 등 유통구조와 계약구조가 복잡해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또한 큰 탓 으로 녹소연 측은 분석했다.

다음으로는 '기기 및 서비스 품질'관련 민원이 293건(13.2%),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관련 민원 284건(12.8%) 순으로 나타났다.

또 업체별 민원 건수는 LG유플러스가 458건(20.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삼성전자 302건(13.6%), KT 248건(11.2%), SKT 231건(10.4%), LG전자 93건(4.18%) 등의 순이었다.

이 역시 단말기 지원금, 약정 할인 등 복잡한 단말기 유통구조와 더불어 방송과 통신의 결합상품 판매가 늘면서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다양한 요금체계와 복잡한 단말기 유통구조, 결합상품 등 이동통신 계약은 매우 복잡한 내용으로 구성 된다"며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및 계약 시 필수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제공 등의 방법으로 불완전판매를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과도한 해지방어로 인한 상담원의 업무압박 여부 및 소비자 권익 침해 실태는 물론, 위약금 산정 및 부과의 적정성 등 전반에 걸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향후 분기별 방송통신분야 민원 통계 결과를 발표하고, 민원을 통해 드러난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를 제안할 것이라고 계획이다.

한편 녹소연이 '1372' 전국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10개 소비자단체와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함께 참여해 운영하는 통합 소비자상담센터 중 한 곳이다. 전화뿐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박영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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