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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사익 편취' 실태점검


삼성물산·SK·현대커머셜 등 45개 기업집단 225개 계열사 대상

[아이뉴스24 김두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5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점검에 나선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27일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기업집단별로 내부거래 점검표를 발송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기업에 대해선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 기업들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5년간의 내부거래에 대한 점검표를 작성해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점검 항목에는 총수일가에게 사익을 몰아주기 위해 계열사를 대상으로 사업 기회를 부당하게 제공하는 것 등이며, 총수일가를 위해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만들어 이른바 '통행세'를 편취하는 등의 새로운 유형도 점검에 포함됐다.

이번 실태점검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 총수가 있는 45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 225개사다.

삼성은 삼성물산·가치네트·삼성석유화학 등 3개사가 점검 대상에 포함됐으며, SK는 SK 등 3개사, 현대자동차는 현대커머셜 등 12개사가 실태점검 명단에 올랐다.

한편,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과징금 100억원 사건 기준으로 최대 3억2천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김두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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