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대우조선해양이 2년 연속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일을 지키지 못했다.
22일 대우조선은 "외부감사인의 감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는 대로 공시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사는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의 정기 주총은 오는 30일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은 22일까지다.
일각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23일 예정된 정부의 신규 자금 지원 방안 발표를 앞두고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16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한정의견'을 낼 경우 정부가 마련한 대우조선 지원 대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상반기 및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의견을 받았다. 이번 감사보고서에서도 한정의견이 나오면 대우조선은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 경우 오는 6월 코스피200지수에서도 빠지게 돼 대우조선에 투자한 자산운용사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에도 관심이 쏠린다. 2년 연속 한정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의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이 처음은 아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에도 2015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됐다가 주총이 열리기 직전 공시한 바 있다.
한편, 대우조선이 발표한 2016년 연결기준 잠정 실적에 따르면 매출액은 12조7천374억원, 영업손실은 1조6천89억원, 당기순손실은 2조7천10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에만 1조177억원의 영업손실과 1조2천82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4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윤지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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