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앞으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제품에 흡연 경고그림, 성분표시 등의 금연규제가 적용된다고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
이는 기재부와 법제처가 “외국에서 제조된 담배를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도 담배사업법상 수입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한 데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그간 기재부와 복지부는 보세판매장인 면세점에서도 국산·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담배사업법, 건강증진법의 관련 규정이 전면 적용된다는 입장을 지속했었다.
그러나 관세법상 국외영역으로 취급되는 보세판매장으로의 반입을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업계에서 이의가 이어졌었다.
또 흡연 경고그림 도입으로 면세점 내에서도 해당법령 적용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면서 법률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번에 명확한 해석을 확정하게 됐다.
기재부와 복지부는 "사업자에게 면세점에 전면 적용되는 담배관련 규제를 지난 17일 세부적으로 안내했다"며 "위반 시에는 수입판매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담배제품을 판매하는 면세사업자도 담배 소매업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치로 국민건강을 위해 도입된 흡연 경고그림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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