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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주식 압류, 신동주 "주식 파악 절차, 강제집행 없다"


"신 총괄회장 보호 차원에서 주식 소재 파악하려는 조치일 뿐"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주식 압류와 관련해 강제집행 의사가 없다고 20일 밝혔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최근의 왜곡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을 통해 "자신의 주식재산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신 총괄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을 뿐, 신 총괄회장의 상장주식에 관해 현재 강제집행을 할 의사가 없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월말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증여세 2천126억원을 대납하고자 신 총괄회장의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신 총괄회장은 금융 업체들로부터 신 전 부회장이 자신의 롯데제과 지분(6.8%)과 롯데칠성 지분(1.3%)을 압류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 다툼을 이어가려는 의도에서 신 총괄회장의 지분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당시 계약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은 담보설정을 위한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압수된 주식통장과 증권카드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국세청이 증여세징수 확보를 위해 압류했던 증권회사 계좌도 주식잔고가 없는 비어 있는 계좌임을 알게 돼 취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유재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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