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가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간의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퇴거해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온 이후 줄곧 검찰 수사를 대비해왔다. 자택에서 칩거한 가운데 법률대리인 등이 수시로 자택을 드나들었다.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오면서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하는 등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에서 그동안 제기된 13개 혐의에 대해 모두 조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던질 질문을 200쪽이 넘는 분량으로 준비하고, SK 최태원 회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대기업 뇌물 혐의 조사도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다.
검찰과 특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13개다. 검찰은 8개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는 ▲대기업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 774억원 강제 모금 ▲현대차에 플레이그라운드로 62억원 광고 발주 강요 ▲롯데에 K스포츠 재단 70억 추가 출연 요구 ▲KT에 인사청탁, 광고 수주 압력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강요 ▲그랜드 코리아 레저에 장애인 펜싱팀 창단 등으로 이는 직권남용과 강요죄에 해당된다.
또,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은 강요 미수죄로,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게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에게 유출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이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받는다.
특검은 여기에 5개 혐의를 추가했다. ▲삼성에서 433억원의 뇌물 수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등 사직 강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문체부 1급 공무원 사표 제출 압력 ▲KEB하나은행 특혜 인사 개입 혐의 등이 그것이다.
◆5가지 죄명 중 핵심은 뇌물죄, 밤늦게까지 수 싸움 벌일 듯
죄명은 5개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다. 이 중 핵심은 역시 뇌물죄로 이것이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형에 이를 정도로 형벌이 무겁다.
삼성전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받은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된 집중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같은 검찰 측의 혐의에 대해 최순실에게 청와대 일부 문건을 유출한 혐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인해왔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특검이 주장한 최순실과의 경제 공동체 주장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측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단 강제 모금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은 문화와 체육 진흥을 목적으로 재단을 세웠지만, 최순실이 이에 관여한 것을 몰랐다고 해왔다. 법인의 공익 목적 외에 사익 추구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이 최순실의 사람들로 채워졌고, 정작 돈을 출연한 대기업들은 배제된 사실을 들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사익을 얻기 위해 재단을 세우고 대기업들에 출연을 강요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 기록과 증거들을 정리하며 박 전 대통령 측의 방어논리를 뚫으려 하고 있다. 그동안 제기됐던 청와대와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압수수색 요구에 사실상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양측은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21일 오전 10시부터 밤늦게까지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혐의 자체가 13개나 되고,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창과 박 전 대통령의 방패 중 보다 날카로운 쪽은 어디가 될지 관심이 높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