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성우기자]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판결문을 읽고 있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해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게 됐다.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아이뉴스24 조성우기자]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판결문을 읽고 있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해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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