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의 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린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후 92일 만에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탄핵이 기각되면 곧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지만, 인용된다면 즉시 대통령 직을 잃게 되고 형사상 불소추권리는 물론 경호 등 일부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의 예우도 받지 못하게 된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는 이날 오전 마지막 재판관회의인 평의를 열고 표결 절차를 거쳐 박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을 선고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고, 3명 이상이 기각을 선택하면 박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된다.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선고는 TV로 생중계된다. 우선 결정 이유 요지를 읽은 후 주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국회는 법률 위반 8개와 헌법위반 5개를 들어 총 13가지의 탄핵 소추 사유를 제출했다.
결정문 낭독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읽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윤영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낭독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는 2005년 헌재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모두 공개된다. 결정문에 재판관의 이름과 의견이 담기는 것은 물론,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이 있다면 직접 내용을 낭독하게 된다.
낮 12시 경 선고 주문이 낭독될 것으로 보이는데 탄핵이 인용될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혹은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하고, 기각될 경우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히게 된다.
선고의 효력은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지만,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대통령이 된다.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어 최악의 경우 박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운명의 날,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할지 온 국민의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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