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선고가 오는 10일 오전 11시에 내려지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8일 오후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이같이 결정했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이같이 밝히며 "방송 생중계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이전에 있게 돼 8인 체제에서 치러지게 됐다.
헌법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탄핵 인용을 선고하면 박 대통령은 탄핵이 확정돼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직에서 물러나는 대통령이 된다. 반면, 헌법재판관 3인 이상이 탄핵 기각을 선택하면 박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10일 선고는 약 1시간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탄핵 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법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 이유를 밝힌 이후 심판 결과인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함께 표시하도록 돼 소수 의견도 함께 공개된다.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낭독하게 된다.
헌재는 선고 직후 결정문 정본을 박 대통령과 국회 등 당사자에게 보내게 되고, 법무부 등 이해관계 국가기관에도 송부한다. 이후 관보와 헌법재판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결정문이 공개된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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