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 기본료 폐지 등과 같은 인위적 조치가 아닌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알뜰폰 활성화 등 이른바 경쟁활성화 정책을 통해 사실상의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동안 가계통신비는 대선 공약 등 사실상의 정치 이슈로 인위적인 인하 등이 요구돼 왔다. 이를 통해 일부 요금인하가 이뤄졌으나 소비자 체감 등 효과는 미미했다는 지적이다. 이 보다는 시장경쟁 활성화 등 요금경쟁을 통해 사실상의 요금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7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위해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공약 및 박근혜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평가, 통신요금 관련 해외 입법례 등을 검토, 분석했다.
아울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및 가계통신비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말기유통법 개정, 제4 이동통신 도입을 통한 경쟁활성화, 알뜰폰 지원확대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앞서 미방위 박홍근 의원과 함께 진행한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방안 모색을 위한 소비자인식 조사'에서도 55.3%의 소비자들은 '단통법 개정 또는 폐지, 제4이통사업자 선정 등 경쟁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또 소비자 71.3%는 '박근혜 정부 들어 가계통신비 인하를 체감하지 못했거나, 이전보다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과거 1천원 요금 인하, 가입비 폐지 등 강제적인 요금인하 정책을 실시했으나, 실제 소비자들은 인하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두 번의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단통법' 등 경쟁을 저해하는 정책에 대한 반감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현재 지원금 상한제 등 단통법이 오히려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 이의 개정이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상한제는 오는 9월 일몰될 예정이고, 단통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중이나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통법 개정 등과 함께 현행 3사 체제의 통신시장에 제4이동통신 등 사업자를 선정,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게 녹소연 측 지적이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7번이나 도입에 실패한 제4 이통의 경우, 일본과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제조사와 이통사 간 유통구조가 분리돼 있을수록 신규사업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가격정책을 시도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프랑스 소비자협회(UFC Que Choisir)의 조사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 진입으로 이통 서비스에 대한 월평균 지출이 33.10달러에서 23.20달러로 대폭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과 함께 제4이통 선정에 정부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정부는 상반기 중 제4이통 신규 선정 정책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제4이통의 성패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달려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알뜰폰 활성화 차원에서 전파사용료 감면 등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가계통신비 인하에 상당한 공헌을 한 알뜰폰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안정적인 면제,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개입,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후규제 개선방안 마련,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확대 등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영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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