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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언제? 헌재 주목하는 여야


與 "광장 여론 휘둘리지 말아야" 野 "헌법 위반 참조해야"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승복할 의사를 안 보이고 있다"며 "절반은 불복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극단적인 국론분열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비록 100% 납득하지는 못하지만 절대 다수의 국민과 전문가들이 수긍하고 법리적으로 납득하는 합리적이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 달라"며 "특정 날짜에 쫓겨 판결한다는 인상을 주거나 법리적인 흠결을 남기거나 광장 여론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최순실의 부정부패를 박 대통령이 뒷받침해주고 이권에 철저히 개입했다는 것"이라며 "나라 권력을 사유화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헌법 위반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참조해 탄핵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모든 사건의 주동자, 공모자 또는 범죄 방조자"라며 "헌법재판소가 선고일을 지정한다고 하니 이제 국회는 선고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 국민 통합을 이루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 결론을 내리기 위한 평의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선고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 이전에 내릴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통상 선고 2~3일 전에 당사자에게 선고일을 알리는 헌재의 관행상 이르면 7일 선고일이 통지될 수 있다.

윤채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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