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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외딴섬, 한국]③개인정보, '똑똑한 활용'하자


개인정보 유형 분류해 접근, '옵트 아웃' 전환도 필요

[아이뉴스24 김국배, 성지은 기자] 기업들이 데이터 활용에 한계를 느끼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는 것이 개인정보 문제다.

그간 국내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가치가 부딪히면서 데이터 활용 움직임이 더뎠다.

그러나 최근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데이터가 부각되면서 업계에선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능사가 아니라 '똑똑한(smart)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민감-비민감 정보 구분"…옵트 아웃 방식 전환 필요

우선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 요구가 크다.

개인정보의 성격과 내용이 다양한데 현행 법률은 보호만을 목적으로 둬 데이터 활용 자체를 막고 이용가치를 외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감, 비민감 개인정보를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의료 정보, 신용 정보 등 민감정보와 타인이 알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비민감 정보를 구분하고 비민감 정보는 이용 제한을 완화하자는 것.

또 개인정보 활용 시 사전 동의를 받는 '옵트-인(Opt-in)' 방식을 사후동의인 '옵트-아웃(Opt-out)'으로 바꿔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일본과 달리 2011년 제정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수집부터 폐기까지 모든 범위에 걸쳐 옵트-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옥기 엔코아 데이터서비스센터장은 "(빅데이터) 기술적 차이 등은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소용없는 얘기"라며 "개인정보 중 민간, 비민감 정보를 구분해야 하고, 비민감 정보는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는) 개인정보는 다 민감 정보라고 전제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비민감 정보는 마케팅에 활용하게끔 열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정보 유출 문제를 기업 보안이 아닌 데이터 활용을 막는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을 보여 보호와 활용 문제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나마 국내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한발 나간 것이 비식별화 조치이긴 하나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데이터 활용 범위 등이 모호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비식별화가 활성화되려면 개인정보의 구분, 활용 범위 등이 명확히 정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유통 시장 조성"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정비와 함께 합법적으로 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개방하고는 있지만 기업들이 원하는 고급 데이터는 정부가 운영하는 데이터 거래소 밖에서 알음알음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 얘기다.

따라서 데이터 유통 시장을 조성하고, 데이터를 적정 가격에 거래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갖추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

빅데이터 업체 관계자는 "정부에서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지만 기업에서 쓸만한 데이터는 적다"며 "데이터의 정합성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데이터에 비해 부족해 기상 데이터, 통신 기반 인구 분포 데이터 등을 별도로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상권정보 등 고급데이터는 시장에서 부르는 게 값이라 중소 기업은 활용할 기회가 없다"며 "데이터 거래가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데이터 유통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데이터 활용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문제가 풀리면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브로커'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경우 데이터 브로커 산업 덕에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됐다는 해석이다.

데이터 브로커는 개인 데이터를 보유하면서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해주는 회사다. 김옥기 센터장은 "데이터 브로커의 경우 한국은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김국배기자 [email protected] 성지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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