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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운명 갈림길, 탄핵 선고 '주목'


10일 또는 13일 선고 가능성…인용 vs 기각 시나리오는?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박 대통령의 운명이 언제, 어떻게 판가름 날지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7일 최종변론을 마치고 재판관 평의를 진행 중이다. 대다수 재판관들은 주말에도 출근해 자료를 검토하는 등 선고 절차를 준비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고 날짜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전이 유력하다. 퇴임 당일 선고가 부담스러울 것이란 점에서 10일이 될 가능성도 있다. 아예 일찍 8일이나 9일 선고하는 방안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탄핵 인용 다음날부터 궐위, 대통령 예우 박탈

가능한 시나리오는 인용 또는 기각 두 가지다. 물론 정치권 안팎의 관측은 인용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탄핵 인용시 선고 다음 날부터 대통령 궐위가 시작된 것으로 계산한다. 박 대통령은 해당 시점부터 직에서 물러나게 되며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지 못한다. 불소추특권이 없는 자연인 신분으로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에도 응해야 한다.

대통령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50일 간의 공고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10일 탄핵 인용시 4월 29일부터 5월 9일 사이, 13일 탄핵 인용시 5월 2일부터 5월 12일 사이 대선 날짜 지정이 가능하다.

단 토요일인 4월 29일 이후 5월 초까지는 징검다리 연휴여서 대선 날짜를 잡기가 애매하다. 5월 1일(월)은 근로자의 날, 3일(수)은 부처님 오신 날, 5일(금)은 어린이날이다. 이 시기를 피하면 5월 8일, 9일, 12일 등이 남는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박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해 국정을 수행하게 된다. 대선도 당초 예정대로 12월에 치러진다.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했던 야권은 혼란에 빠질 게 자명하고, 민심 역시 요동칠 수밖에 없다.

◆자진 하야설 확산…보수결집용? 사법처리 회피용?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선고 전 자진 사퇴, 즉 하야를 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명예가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하야에 대해 이미 청와대도 검토를 한 것으로 들린다"(지난 23일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말도 나왔다.

자진 하야설의 배경에는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선언할 경우 동정 여론이 모이면서 기존 지지층을 무리 없이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파면된 대통령과 하야한 대통령이 받는 예우가 다르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전직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연봉의 95%인 1천200만원 정도를 매월 받고 3명의 비서진, 운전기사, 무상진료, 경호와 경비 등도 제공된다. 박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받을 수 없다.

하야로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도 있다. 하야가 현실화하더라도 탄핵 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다만 결과를 놓고는 탄핵 소추 대상인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그대로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과 심판을 진행할 이유가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가 각하될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린다.

윤채나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이영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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