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여야가 민생을 챙기는 생산적 국회를 만들겠다며 소집한 2월 임시국회가 뚜렷한 성과 없이 빈손으로 종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내용을 담은 특검법은 물론 18세 선거연령 인하, 경제민주화 등 각종 개혁 입법안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재외국민 선거 참여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됐다. 이로써 200만 명의 재외국민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시 4월 말에서 5월 초에 치러질 조기대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야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연장 거부에 반발, 특검연장법 처리에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거부로 인해 '박영수 특검 시즌2' 출범은 물 건너갔다.
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새로운 특검법을 마련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이 역시 통과될 가능성이 작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대할 경우 상임위 통과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정 의장도 여야 합의 원칙을 고수하며 직권상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또한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 등 개혁법안들도 처리가 무산됐다. 이들 법안은 여야의 이견차로 소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시장의 독과점을 막고 법원이 강제분할을 명령할 수 있는 '기업분할명령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는 '가맹사업법', 분쟁조정 등을 신청한 납품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조항을 명시한 '대규모유통법' 등도 무산됐다.
여야가 정쟁에만 매몰돼 각종 개혁입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 선체 조사를 위한 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또한 재외국민이 조기대선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영웅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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